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◎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◆지원대상
만 19세~만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이면 됩니다.
(소득계산, 청년독립가구, 원가구 개념 등은 아래 '자세히보기'에 잘 나와 있습니다.)
다만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,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◆지원 내용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지원.
지원방식 :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◆신청방법
(1)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
(2) 정부의 '복지로' 사이트 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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