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지원 #청년주거지원 #청년임차료지원 #청년주택지원 #청년방세지원 #청년독립가구1 청년 월세 매월 20만원씩 드려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◎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◆지원대상 만 19세~만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이면 됩니다. (소득계산, 청년독립가구, 원가구 개념 등은 아래 '자세히보기'에 잘 나와 있습니다.) 다만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,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 ◆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지원. 지원방식 :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 ◆신청방법 (1)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.. 2023. 7. 2. 이전 1 다음